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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마포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및 가이드라인

by 날다 타조 2024. 8. 10.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련해 검색하다가 마포구 재활용품 배출날짜에 따라

페트병은 수요일에만 배출해야 되는 재활용품 배출일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투명한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익혀 손쉽게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해보자.. 

이제라도 어떻게 재활용품 분리해야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찾아 적어보려 한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간(일몰 후)

11월~3월(동절기) 18:00 ~ 24:00

4월~10월(하절기)  19:00 ~ 24:00

 

쓰레기 분리배출 요일 안내

1.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규격)에 담아  -  화, 목, 일(일몰 후) 내 집 앞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봉투 (규격)에 담아  -  수시 거점 수거용기 내 배출

3. 재활용품  -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 (금, 토요일 배출금지)

   투명페트병, 비닐 (수)    그 외 재활용품 (일, 월, 화, 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2020.12.25.~ / 단독주택 등: 2021.12.25.~)

 

재활용품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 하여 배출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2. 비닐류

○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3. 캔류

○ 철 캔, 알루미늄 캔(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 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병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5. 스티로폼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6.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 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7.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8. 형광등/건전지

○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9. 의류

○ 헌 옷, 헌 신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출처: 마포구청 홈페이지
출처: 마포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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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포구청 홈페이지
출처: 마포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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